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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9나2014712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6쪽 제16행의 “판단한”을 “판단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6. 7. 18.부터 2018. 7. 17.까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 4, 6호증, 을 제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계약기간에 관한 문구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고만 한다

)로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연 갱신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6. 6. 16.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근로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연봉은 1년 단위로 협상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