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5:00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에 있는 장산2리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