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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4 2017고합8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2016년도 담임 학급의 학생들 중 학업에 열의를 보이는 여학생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왔다.

그런데 아내 인 피해자 D( 여, 54세) 은 2017. 2. 경부터 피고 인과 위 여학생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위 여학생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고인과 자주 심한 말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8.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가슴 속에 담아 둔 답답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최근에도 위 여학생을 몇 번 만 나 조언을 해 준 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생각하는 불륜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17:20 경 익산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나누던 중, 3일 전 피고인이 해 준 이야기에 화가 나 있던 피해 자로부터 “ 내가 그 학생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

” 라는 등의 추궁을 받고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익산시 H에 있는 처형의 집에 가 서도 같은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6. 1. 23:3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군산시 I에 있는 J 교차로를 빠져나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K( 아파트 )를 보니까 또 그 애가 생각이 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오른쪽 도로 가에 위 차량을 세웠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죽어. 나 죽어 버릴 거야. 도저히 나도 못 살겠어.

나도 못 살겠어.

죽어. 나도 못살아. ”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