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
2015고단6213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주민등록법위반
오민재 ( 기소 ) , 전형준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5 . 11 . 5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 2 . 6 .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 4 . 3 .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1 .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5 . 6 . 5 .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마치 본인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 F ) 를 기재한 입원약정서 ,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D병원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
2 . 사문서위조
가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 행사할 목적으로 ' 입원
약정서 '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 E ' , 남녀 ' 남 ' , 주민등록번호 ' F ' , 전화 '
G ' , 주소 '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 , ' 2015 . 6 . 5 . ' 환자성명 ' E ' 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1통을 위조
하였다 .
나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 행사할 목적으로 ' 상급병
실사용신청서 '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 , 성명 '
E ' , 주민등록번호 ' F , ' 2 ' 인실 , 차액 ' 6만 ' 원 / 일 , ' 501 ' 호실 , ' 2015 . 6 . 5 . ' 신청인 ' E ' , 환
자와의 관계 ' 본인 ' 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1통
을 위조하였다 .
3 . 위조사문서행사
가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치료접수를 하면서 ,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나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급병실사용신
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4 .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면서 피해자
D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이름 ' E ' , 주민등록번호 ' F ' , 전화 ' G ' , 주소
'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 라고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 E ' 및 ' F ' 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고 , ' G '
는 아버지의 연락처 , '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 는 아버지 이웃집의 주소인데 피고인이
도용한 것으로 , 피고인은 당시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더
라도 병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병원비 등을 내지 않고 도
주할 의사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 6 . 5 . 부터
2015 . 6 . 20 . 까지 2 , 422 , 652원 상당의 진료 및 입원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입퇴원확인서 , 경과기록지 , 진료비 명세서 ,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사본 , 입원약정서 사본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용자검색결과 ,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9월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
른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
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유리한 양형요소
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판사 심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