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원고 A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5483 토지매매잔금 사건의...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2015. 5. 소외 회사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화성시 C 지역주택조합사업 사업승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승계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고 조합은 향후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공통주택사업의 토지구입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토지계약 승계의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제3조 제2항 제1호), ‘피고 조합은 제3조 제1항 제6호 사업토지에 관련한 소송 중 패소한 부분의 채무금액(판결금액) 지급업무 의 사업토지에 관련한 소송 중 패소한 부분의 채무금액(판결금액)을 해당 토지주에게 우선 지급하고, 소외 회사에게 제2항의 금액 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다’(제7조 제3항)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0. 31. 소외 회사(갑), 화성C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을), E(병), 유진투자증권(정) 사이에 체결된 ‘화성시 C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를 통하여, ‘사업시행권 기타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 및 권한 일체’를 장차 설립될 피고 조합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와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2015. 2.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5. 5. 체결한 이 사건 사업승계 계약서를 통하여, 피고 조합이 사업토지에 관련한 소송 중 소외 회사가 패소한 부분의 채무금액(판결금액)을 해당 토지주에게 우선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