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 피고인은 2017. 2. 1. 23:55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57에 있는 서 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평 리 중학교 부근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 어디서 좌회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 아, 가면 되지 무슨 말이 많노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3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고, 폭력 관련 전과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1:20 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11 성서 영남 우방아파트 후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63 세) 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도록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