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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6 2017가단5837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82,6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