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6 2017가단5837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82,6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82,6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1. 2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