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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6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 남, 46세), 피해자 C( 남, 50세) 은 D 병원 보안요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1:40 경 대구 남구 E 소재 D 병원 F 1 층 동문 현관에서 당시 근무 중인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니가 뭔 데 지랄이고, 니 새끼야 죽을래

살래

니 내한테 한번 죽어 볼래

칼 가지고 와서 찔러 주까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재차 같은 병원 건물 G 1 층 접수 대기실로 들어가 근무 중이 던 피해자 C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죽어 볼래

개새끼야, 죽고 싶나

”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약 1 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 및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등 피 혐의자 현형 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