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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단속장소까지 약 50m 구간 차량을 운전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