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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0 2017가단40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북 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