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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화명리버빌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회야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