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3: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로 같이 와서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먼저 가고 위 파출소 소속의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너 경찰관 죽여버린다, 너 부모부터 내가 죽여버린다’, ‘나 돈 많이 있으니까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고 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