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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고단176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0:00 경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을 손님으로 승차시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평택시 소재 상호 불상의 셀프 세차장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정 차한 뒤, 뒷 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음을 기화로 의도적으로 블랙 박스를 끄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텔에까지 데려가려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이 법정에서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죄책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