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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3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14:10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보고 있던 위 아파트 조합장 직무대 행인 피해자 D( 여, 53세) 와 조합 대의원 E에게 할 말이 있다며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후, 평소 조합 명의 통장과 도장의 반환 문제 및 아파트 옆 세차장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 이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눕힌 다음 목을 조르고, 발로 배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