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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8고단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1:21 경 경주시 C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 어떤 남자가 사람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 니 뭐라고 했노. 자식 같은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 죽고 싶나.

씹할 놈 아. 경찰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무시와 법에 대한 경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1970년대에 벌금형을 2회(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장물 취득, 장물 보관) 선고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