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집에 두고 온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 위하여 D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점은 넉넉히 수긍이 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을 붓고, 이어서 주방 씽크대에서 얼굴에 묻은 빙초산을 씻어내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돌로 내리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실명의 위기를 면하였으나 여전히 양쪽 눈의 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 상당한 노동능력 저하까지 예견되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치료비 중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바 있으나, 합의의 조건이었던 남은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