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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37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D’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2. 5.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빼돌리는 것을 의심하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수사보고

1. 찢어진 피해자 바지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