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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5:47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동전 500원과 다른 가게에서 구입한 담배 1갑을 주며 소주 2병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0cm가량)을 빼어들고 피해자에게 "니 딱 그리하지마라, 니 확 죽일라꼬 들고 왔다, 내한테 죽고 싶어서 그라나"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