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C병원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전반적인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파이프서포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이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D, E이 안전대를 안전대부착설비에 걸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프서포트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서포트가 넘어지면서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각각 16주,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F건물 903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조사 결과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