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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0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02. 00: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신고와 관련된 참고인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왜 보내냐, 씨발 새끼들아, 좃까라 후레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