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669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9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공범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까페에 습득폰 등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내어 판매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직접 판매자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인 공범이 지시하는 곳으로 매입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저녁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주차장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73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공범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까페에 습득폰 등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내어 판매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직접 판매자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인 공범이 지시하는 곳으로 매입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소재 ‘화곡역’ 앞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 등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