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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상관 소 양로 명품 모텔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기록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