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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0 2018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5:11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전대로 724번지 2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0.8km 3차로 고속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88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43.66km 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다른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5: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전대로 724번지 2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0.8km 3차로 고속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