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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50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503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호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