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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나496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로서 2016. 7. 11. 원고와 사이에 김해시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6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1.부터 2016. 9. 1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7. 20. 계약금 1,000만 원을, 2016. 7. 22. 중도금 일부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철거공사를 하였고, 아직 철거해야 할 폐기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현재 실제로 공사 중인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7. 1. 3. D과 사이에 ‘피고가 2016. 7. 20.부터 2017. 1. 3.까지 원고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만 원과 및 부가세 260만 원의 합계 560만 원을 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부가세 합계 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