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6고단3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5: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집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피해자 E(63 세 )에게 공 사진행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