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택시를 잡아탄 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목포시 E에 있는 F 피시방 앞길에서 먼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시고 놔 주세요”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CD 2장 첨부), -CD 2매,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왔던 택시 운전자 상대 수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뒤따라와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