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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4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원심이 양형이유로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 직원 등의 조치로 피해금액이 실제로 인출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