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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9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8:09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례교차로 방향에서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시장리에 있는 시장저수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