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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62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60』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27. 08: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치킨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치킨 가게의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문고리를 잡아 돌려 문을 열고 나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치킨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3. 04: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가게 안에 아무도 없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치킨 가게의 주방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문을 열어 피고인 C과 A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6.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41만 원 가량과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 03:30경 인천 서구 K요양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밥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퇴근하여 가게 안에 아무도 없이 출입문만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8188』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