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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1 2015나8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9. 2. 9.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23,3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6. “C은 원고에게 23,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747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1. 7. 2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대금 81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C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11. 7. 27. 50,000,000원, 2011. 8. 8. 26,000,000원, 2011. 8. 11. 12,000,000원 등 총 90,000,000원만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726,000,000원(= 816,000,000원 - 90,000,000원)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소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536,000,000원, ② C의 G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100,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의 임차인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90,000,000원 중 C 부담 부분 60,000,000원을 피고가 C을 대신하여 변제ㆍ인수하기로 하여 위 금액을 공제하였고, ④ 위 중 건물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I가 피고에게 위 음식점을 인도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30,000,000원을 피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를 공제하여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