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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노3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 및 공사대금 지출 내역, 공사 실적 및 회사 내부 조직에 대한 과장 진술, 실제 공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및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해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200만 원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

거나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하순경 샷시, 수도인입공사, 방수 등에 관한 추가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2017. 7. 25.경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2017. 7. 14.경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애초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J을 포함한 전기배선, 수도설비, 기초골재, 수영장 거푸집 공사 팀과 위 기본 공사 이후에 진행되는 목공 공사 팀이 실제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2, 3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