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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18 2019허605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C/ 2013. 3. 16./ 2015. 10. 16./ D (3) 특허청구범위(2017. 6. 2. 보정된 것) 【청구항 1】 0.0005g/L 내지 3g/L의 양으로 존재하는 아졸 화합물(구성요소 1); 리튬 양이온(구성요소 2); 카보네이트(구성요소 3); 및 수성 캐리어(carrier)를 포함하는(구성요소 4), 금속 기판에 적용하기 위한 전환 조성물(구성요소 5)(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21】 (생략) (4)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아졸 화합물, 금속 양이온, 및 수성 캐리어를 포함하는 금속 기판에 적용하기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0001]. 내식성 코팅은 금속 마무리 처리 업계에 공지되어 있고, 과거의 기술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갖는 크롬계 코팅이 관여한다.

금속의 산화 및 열화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고 내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처리 코팅을 비롯한 다른 내식성 코팅이 또한 공지되어 있다.

내식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산화 및 열화의 방지 또는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속 표면 코팅이 요망된다[0005].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내용 본원에서 또한 “전환 처리” 또는 “전처리”로도 지칭되는 용어 “전환 코팅”은, 금속 표면의 화학적 성질을 상이한 표면 화학적 성질로 전환시키는, 금속 기판에 대한 처리를 의미한다.

용어 “전환 처리” 및 “전환 코팅”은 또한, 금속 기판이 기판에 함유된 금속과는 상이한 원소의 금속을 갖는 수용액과 접촉되는 금속 표면의 적용 또는 처리를 의미한다.

또한, 용어 “전환 코팅” 및 “전환 처리”는 상이한 원소의 금속 기판과 접촉하는 금속 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