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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1:48 경 피해자 C( 남, 65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95, 트리 비 앙 아파트 205 동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술에 취해 “ 내가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다.

”라고 혼잣말하면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귀 부위를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기록 CD 및 발췌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