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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20559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E은 원고(반소피고) B, 원고 C에 대하여,

가. 별지 목록 3, 4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보일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위 A의 대표이사, 원고 C은 위 A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2) 피고 D는 산업용 보일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2013. 1. 14.부터 2014. 3. 12.까지 A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4. 3. 28.부터 2015. 7. 14.까지 위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F는 건축업, 스티로폴 생산,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B, C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원고 B, C은 ‘G’이라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H / I / J 2) 특허권자 : B, C 3) 발명의 주요 내용 :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다. 4) 특허청구범위 원고 B, C의 특허 중 청구항 1항, 2항, 9항(이하, 각각 ‘이 사건 제1, 2, 9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항】 일측과 타측이 관통되는 금속재의 제1 외부틀(11)과, 상기 제1 외부틀(11)의 내측에 관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1 단열몸체(12)와, 상기 제1 외부틀(11)과 상기 제1 단열몸체(12)를 방사상으로 관통하여 형성되는 다수의 제1 공기주입공(13)과, 상기 제1 외부틀(11)과 제1 단열몸체(12)의 상부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연료투입구(14)를 가지는 관형몸체(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관형몸체(10)의 선단으로 상기 제1 외부틀(11)의 선단에 후단이 부착되고 선단이 폐쇄되게 형성되는 금속재의 제2 외부틀(21)과, 상기 제2 외부틀(21)의 내측에 판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2 단열몸체(22)와, 상기 제2 외부틀(21)의 전면과 상기 제2 단열몸체(22)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다수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