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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8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25세) 과 법적 부부관계로 가정 불화로 인하여 약 2주 전부터 별거하고 있던 중, 2017. 4. 21. 11: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11:3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경북 칠곡군 H 주택 D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안되겠다, 감금 시켜야 겠다” 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8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의 광범위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죽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너랑 하고 싶다,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 감금시키겠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를 화나게 만들고 너를 죽이겠다” 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에게 “ 하지 마라” 고 수회 거부하였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