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8 2016누107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6. 1. 소장에는 '2014. 6. 9.'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는 1999. 1. 11. 김해시 D에 자동차종합정비 및 건설기계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C는 2006년 말경 자신이 보유한 E 비상장주식 13,200주를 F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 B, F는 2007. 5. 3. G, H에게 E의 비상장주식 40,000주(원고 13,600주, B와 F 각 13,200주) 등을 2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 B, F를 ‘양도인’, G, H을 ‘양수인’, 위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주)E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5호증의 1)

1. 법인표시: 주식회사 E 부동산 표시(법인소유): 김해시 D 공장용지 3,489.9㎡, 건물 2,793.9㎡, 법인 소유 차량정비설비(차량구 포함) 등 종물 일체

2. 계약내용 제2조: 양수인은 매매대금(주식, 부동산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일금 이십칠억 원(₩2,700,000,000) 계약금: 일금 사억 원(₩400,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양도인은 이를 인수함 중도금: 일금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은 2007. 5. 30. 지급 잔금: 일금 십구억 오천만 원(₩1,950,000,000) 2007. 6. 30. 지급 제3조: 위 법인 명도(주식전량 양도, 부동산 포함)는 2007. 6. 30.로 한다.

제4조: 위 법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법인 양도계약일까지(2007. 6. 30.)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특약사항 ① 양도인은 위 법인 양수도계약일(2007. 5. 3.) 이후 일체의 채무발생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이 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잔대금 차입ㆍ지급을 위하여 주식전량 양도, 대표이사 취임 등 법인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양수인은 주식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