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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결과, 범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