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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6947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들 사이의 종전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11. 29. 피고 B 소유의 남원시 D 임야 32,7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및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이다

) 소유의 남원시 E 답 4,106.5㎡(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

)를 피고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종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는 3억 원 상당이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반면 이 사건 답의 실제 가치는 5,000만 원 상당이나, 매매계약서상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총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맞추었다.

3) 원고는 위 종전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B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7. 12. 14.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1) 원고는 피고 C에게 종전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12. 14.까지 중도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8. 1. 16.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가단10129호로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종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돈을 몰취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야 및 답에 관하여 종전 매매계약에 의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