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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06: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긴 고랑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