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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노73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시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안에 따라 D의료원 노조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