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22:3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여, 28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은 다음 수차례 연락처를 묻다가, 피해자가 계속 대꾸하지 않자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 씹할 년, 병신 같은 게.”라는 등 욕설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쇼핑백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싱크대 제조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지간으로,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1항 기재 카페에 가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 G로부터 ‘술에 취한 남자가 때리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28세)가 “이리 나와 봐”라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날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해자 G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을 봤나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등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야 씹할 내가 뭘 잘못 했어 개새끼야”라는 등 심하게 욕설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 씹할 내 동생이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