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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1 2017고정1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이사 불상지에서 ‘ 단기대출’ 이라는 명함용 전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법정이 자율 초과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소재 D 초등학교 앞 E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대 부자 B과 3,00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로 10%를 공제한 2,700,000원을 지급하고, 대부 당일부터 65 일간 매일 60,000 원씩 상환 받아 연 436.7% 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E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대 부자 F과 2,00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로 10%를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대부 당일부터 65 일간 매일 40,000 원씩 상환 받아 연 436.7% 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 대부 업에 의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대부 업의 등록 없이 ‘ 단기대출’ 이라고 적혀 있는 명함용 전단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 F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