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29. 00:30 경 익산시 C ‘D’ 주점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 남, 22세) 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보고( 폭력행위 등), 사진, 상해 진단서 (E), 소견서, 수사보고( 동 영상 추가 제출 자료 첨부),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력행위의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 모두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만연히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행 개선 효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매우 커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