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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767]

1. 피고인은 2015. 8. 28. 23:30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풍산 금속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968]

2. 피고인은 2015. 10. 24 02:17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 주식회사 풍산 사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상도동 아웃 도어 치킨 주차장까지 약 13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고약 1429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고약 953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