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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재나92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 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20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 및 임급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27.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7조에 의한 자백간주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7540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7. 9. 21.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9,7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80107호로 각 상고하였으나 2008. 2. 28.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195호로 서울고등법원 2005나7540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7. 각하판결을 받고, 이에 대법원 2013다5768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2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는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