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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나226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A B 일시 2016. 6. 4. 08:14 장소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 충돌상황 피고 피공제차량이 직진 차선을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자 후행하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정차하였으나, 피해차량을 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 피해차량과 추돌하고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고 피공제차량과 재추돌 보험금지급액 3,550,000원 담보 대물배상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공제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공제차량의 과실은 6:4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은 피해차량의 손해 전액으로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으로서 피고를 공동면책하게 한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20,000원(= 3,550,000원 × 0.4)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5.까지 민법이 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