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76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7:10 경 수원시 장안구 B ‘C 고물상 ’에서 피고인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30미터 가량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에어컨 동 배관 30미터 가량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