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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8나204491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 표의 8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공공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보험증권상 20,000,000원 한도, 원고가 단독으로 인수)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공자전거 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 표를 제외한 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자전거를” “I시 소유의 공공자전거를”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아래에서 7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31호증” “31, 36호증”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아래에서 1행∼7면 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지2 목록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 적힌 대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19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제7, 8, 12항에 적힌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U이다), 피고의 동생인 AR은 같은 목록 제4항에 적힌 대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1심판결 이유 중 7면 3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피고가” “피고 또는 U가” 제1심판결 이유 중 7면 아래에서 5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 17 내지 31호증” “갑 제5, 18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 15, 17 내지 32호증” 제1심판결 이유 중 7면 하단의 각주 3 :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