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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567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77』 피고인 A, B, C은 2013. 3.경 피고인 B의 언니인 I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이 위 I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사문서위조

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지목 란에 ‘대’, 구조ㆍ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다세대’, 면적 란에 '230.4',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면적 란에 ‘107.79’, 보증금 란에 ‘금 구천만원정(₩90,000,000)’, 계약금 란에 ‘금 구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에 ‘I’, 잔금 란에 ‘금 팔천일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O’,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건물 비동 102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A’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용지의 A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고, I의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조각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